▣ 즉시민원의 종류
: 졸업증명, 생활기록부, 검정고시관련, 경력, 재직, 퇴직예정증명 등
▣ 즉시민원/유기한민원
1. 민원인(본인) 신청시 : 신분증
2. 대리인 신청시
가. 만 14세 미만
1) 법정대리인 방문 :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법정대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2) 제3자 방문 :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나. 만 14세 이상
: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
*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
붙임 위임장 서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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