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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방학교규칙
2022학년도부터 코로나-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침의 변경으로
【현장체험학습】
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% 이내의 범위에서 “가정학습”을 추가로 허가할 있다.(신설 2021.08.26.)가 삭제되어 교외체험학습 허가가능일수가 15일로 환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