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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방학교규칙
부북초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- 신구대조표 -
현 행
개 정 안
제4조(사용허가)
제4조(사용허가) <신설>⑥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부북초등학교 시설사용 허가조건
제8조(사용인의 행위제한)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1. 사용·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
1.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